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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와 신고방법 알아보기

by 블링핑꾸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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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정보와 신고방법 알아보기

 

요즘 너무 더워서 점점 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짜증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더우니까 여름인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별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

 

 

이럴 때 일수록 저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좀 조용하고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서

현명하게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중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빠짐없이 납부하는 세금,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하단부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금의 특징은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간접세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5만원 정도 사용한

일반 직장인일 경우

하루에 약 12,000원~15,000원 정도

간접적으로 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년 3,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매입세액이 100만원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한다면

건설업 부가가치율을 30%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간이과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3천만원X30%X10%)-(100X30%)=

90만원(매출세액)-30만원(매입세액)=

60만원

 

 

영세 건설업 간이과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세금을 잘 알면 절세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일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젤 먼저 떠오르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코너가 있습니다.

 

 

클릭 후 들어가시면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 후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직접하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

세무서를 이용해서 신고대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무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구요.

 

 

이 외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무서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사업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하기엔 사업 실적이 없으면

신고할 것이 없고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뒤

신고와 납부를 클릭 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질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폐업자일 경우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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