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의 5대 의무 중에서
납세의 의무
여러가지 세금 중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7월이 되면 세금을 내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름이라는 날씨의 특성상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꽤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세금을 내는 것들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새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달에 모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남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급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고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른 납부가 됩니다.
제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 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 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하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본 세금은 1년에 두번
1분기는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2분기는 9월 16일 ~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고
건축물과 선박, 항공은
7월 16일 ~ 31일 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으니 참고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재산세에 대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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